NOTICE&NEWS


공지사항
당신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, 스타일파트너
070-4167-3211
스타일파트너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!
세금계산서 관련 공지드립니다
글쓴이 : 스타일파트너 읽음 : 5080

 

 

스타일파트너입니다. 세금관련 공지드립니다.

 

 

현금 결제시 10% 세액을 입금 해주셔야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(부과세별도/세금계산서 외 현금영수증등 발행불가)

 

카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증빙입니다.

카드결제시에는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써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발행불가합니다

 

(참고 :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.)

 


사장님!
스타일파트너로 시작하세요!
상담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
070.4167.3211
상담시간 오전10시~오후6시(토/일/공휴일휴무)
분양몰신청 전용계좌 국민은행 444001-04-077001 예금주 : 이운성
상품주문 전용계좌 국민은행 114001-04-138742 예금주 : 이운성
문의게시판
도매문의드립니다. 2024-04-12 미답변
도매문의드립니다. 2024-02-28 미답변
도매문의드립니다. 2023-12-12 미답변
기타문의드립니다. 2023-05-13 답변완료
창업문의드립니다. 2023-04-29 답변완료
기타문의드립니다. 2023-04-04 답변완료
문의하기 자주묻는 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