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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관련 공지드립니다
글쓴이 : 스타일파트너 읽음 : 5397

 

 

스타일파트너입니다. 세금관련 공지드립니다.

 

 

현금 결제시 10% 세액을 입금 해주셔야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(부과세별도/세금계산서 외 현금영수증등 발행불가)

 

카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증빙입니다.

카드결제시에는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써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발행불가합니다

 

(참고 :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.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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